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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남시 속기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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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26 13:06 조회1,2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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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속기사 채용 공고

 

하남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22일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 속기<의회사무과>

임용직급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인원
 - 1명

임기
 - 1년

근무시간
 - 주 35시간

주요직무 내용
❍ 본회의 및 상임(특별)위원회 속기
❍ 회의록 작성 및 발간
❍ 의회 홈페이지(회의록) 관리 등

◈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재공고 사유

 

2. 법령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마. 하남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바. 하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5조

 

3. 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7급(상당) 이상 : 20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 8급(상당) 이하 : 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및 성별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하남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후 직무 관련 업무가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될 경우 「하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임용분야
속기 <의회사무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자격기준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속기관련 근무경력
 ○ 필수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4. 근무시간 및 보수 수준

 

임용예정 분야
 - 속기
임용예정 직급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근무시간
 - 주35시간
연봉액(천원)
 - 27,536

 

5. 시험일정

 

공고기간
 - 2021.10.22.(금) ~ 2021.11.  1.(월)

원서접수기간
 - 2021.10.28.(목) ~ 2021.11.1.(월)

서류전형 시험일자
 - 2021.11.5.(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11.8.(월)

면접시험 시험일자
 - 2021.11.10.(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1. 11. 17.(수)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ㆍ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7.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10. 28.(목) ~ 11. 1(월) [3일간]
 나. 접 수 처 : 하남시청 자치행정과  ※접수장소:민원상담처리실(본관1.5층 대회의실)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주 소 : 우)1295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자는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편통상환(우체국 판매, 금융 업무 마감시간 유의)으로 구입‧동봉(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8. 제출서류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1.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 5급 10,000원/6·7급(나·다급) 7,000원/8·9급(라·마급) 5,000원
 - (방문접수) 하남시청 민원여권과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사팀에 원서제출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동봉  ※ 우체국 금융업무 마감시간에 유의

2. 이력서 1부 (별지 2호)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 A4용지 3매 이내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 A4용지 3매 이내

5.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별지 5·6·7·8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1부 
∘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서(별지6호) 1부
∘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이행 서약서(별지7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초본, 장애인증명서) 사전동의서(별지8호) 1부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별지 9호)
∘ 해당 자격기준 선택하여 작성

7.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의 경우도 학사 학위증명서 제출

8. 경력(재직) 증명서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담당업무,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발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9.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또는 1577-1000에서 발급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0. 기타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채용예정 직무분야 연구실적, 외국어능력 관련 등(해당자에 한함)

※주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 상기서류 중 외국어로 된 증명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공증된 한글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9.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해야 하며,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하남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 응시 불가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하남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함.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 함.
 ❍ 재공고 분야 기존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을 인정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정,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에 따라 시간외근무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031-790-5624, 6112) 
  - 속기 의회사무과 031-790-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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