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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1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속기사) 임용시험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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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18 13:50 조회2,0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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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1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6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나. 제2회 임용시험(공개경쟁) → 6. 5.(토)

시험명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직급(직렬)

- 속기(속기)

선발예정인원

- 3명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순천2, 장흥1

2. 시험과목

가. 제2회 임용시험(공개경쟁)

속기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행정, 세무, 사회복지, 사서, 속기 직렬의 선택과목에 대하여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및 「별표10」에 따른 선택과목 조정점수가 적용됩니다. 단, 조정점수 산출을 위한 평균점 및 표준편차는 비공개합니다.(2022년부터 9급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조정점수 제도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 9급 공개경쟁임용 시험과목 중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 회: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 과 학: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

※ 9급 고졸 경력경쟁 임용 시험과목 중 물리는 물리학Ⅰ, 생물은 생명과학Ⅰ,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3. 필기시험 시간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 5과목 / 10:00~11:40(100분)

5. 시험방법

가. 제1 ․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

공개경쟁임용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전형: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심사

다.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해당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1) 7급 ․연구사 ․지도사: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2) 8 ․9급: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제4회 임용시험 9급/고졸 분야는 2022년 2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조기 입학한 17세(2004. 12. 31. 이전 출생자)까지 응시 가능합니다.

다. 성별: 제한이 없습니다.

라. 거주지 제한

- 2021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예정기관별로 아래의 가)항과 나)항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전라남도(도 일괄 포함) 및 일반 시 ․군 응시자 * 지역모집 군(완도, 진도) 제외

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 예) 1986.11.1. 이전 ‘전라남도 광주시’ 거주 사실은 현재의 ‘광주광역시’ 거주사실로 인정 되므로 전라남도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개인별주민등록표”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아. 응시 자격요건(자격증 ․면허증, 학력 등) * 기준일: 해당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1) 제2회 임용시험(공개경쟁)

속기

- 한글속기 1․2․3급

5) 응시자격 요건 설명

가) 자격 ․면허증, 학력(추천서), 거주지제한, 가산특전, 장애인등록증, 저소득층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제2회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1. 3. 29.(월) ~ 4. 2.(금) <인터넷 으로만 접수>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일

- 5. 26.(수)

필기시험일

- 6. 5.(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7. 2.(금

면접시험 시험장소 공고일

- 7. 2.(금)

면접시험일

- 8. 9.(월) ~ 8. 20.(금)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 8. 31.(화)

※ 서류전형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적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적성 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인․적성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에 반영됨)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홈페이지) 「시험정보」 (http://namdo.jeonnam.go.kr/sihum)에 공고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8. 응시원서 접수방법(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접수 ․취소기간

1)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 시스템 관련사항은 ☏ 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 및 취소기간(시스템 장애 발생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2회 임용시험

- 접수기간 : 2021. 3. 29.(월) ~ 4. 2.(금)

- 취소기간 : 2021. 3. 29.(월) ~ 4. 5.(월)

- 접수, 취소시간 : 24시간 운영

< 접 수: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 취 소: 시작일 09:00 ~ 마감일 21:00>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취소기간 중 토요일 및 일요일도 가능합니다

3) 응시수수료: 7급 ․연구사 ․지도사 7,000원, 8 ․9급 5,000원

-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결제․계좌이체․휴대전화 결제비용〕이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응시원서 접수 시 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종료 후 자격확인 및 환불)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동일날짜에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 단체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2회 임용시험(6. 5.):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제4회 임용시험(10.16.): 7급 등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 단, 시․도별 별도로 시행하는 경채 시험은 제외함.

2) 또한, 전라남도(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3)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응시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접수기간 내에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 단, 가산점 등록은 해당시험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파일(JPG) 규격: 3.5cm × 4.5cm 기준, 해상도 100DPI이상

-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6개월 이내 촬영) 이어야 하며, 향후 서류전형 및 임용후보자 등록 시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라며, 누락 ․착오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6) 거주지 제한, 응시자격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시 확인합니다.

7) ‘도 일괄’ 모집분야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임용예정기관 선택이 없으며, 필기시험 응시희망 지역(목포 또는 순천)만 선택합니다만, 시험장 사정에 따라 목포 또는 순천 지역 중 한 지역 으로만 배정될 수 있습니다.

8) 운전(보훈청추천) 분야는 지방보훈(지)청장의 추천, 9급/고졸 경력경쟁 분야는 졸업(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하지 않으면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9)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 이후부터 출력 가능(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음)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10) 장애인․임신부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절차, 증빙서류 등은 [별첨2] ‘장애인 등(임신부 포함)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 응시, 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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