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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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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18 13:48 조회1,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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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 2월 9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 속기

직류

- 속기

직급

- 9급

선발예정인원(명)

- 1명

필기시험 과목 (제1·2차 병합시험)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1) 9급 선택과목 중 고교과목 출제범위: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가) 사회: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나) 과학: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다)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

2)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 2022년부터 9급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 선택과목 중 고교과목(사회·과학·수학)을 폐지하고 직렬별 전문과목 필수화 도입으로 인해 조정점수 제도 폐지 예정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

1)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과목당 20분 기준

2)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일정 등 세부세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임

나. 제3차 시험: 면접

1)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3. 응 시 자 격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나. 응시연령

1) 8·9급: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다. 응시결격사유 등: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21. 9. 8.) 기준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또는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라. 학력: 제한 없음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경력(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유효한 것)

<속기9급 - 한글속기 3급 이상>

1)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경력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함

2) 원서접수 시에는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면허증의 취득 및 경력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음

3) 자격증·면허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인정함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21. 3. 2.(화)∼3. 5.(금) (취소마감: 3. 8.(월) 18:00)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

- 5. 20.(목)

필기시험

- 6. 5.(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7. 14.(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시험장소 공고

- 7. 14.(수)

인성검사

- 7. 24.(토)

면접시험

- 8. 16.(월)∼9. 8.(수)

최종합격자 발표

- 9. 29.(수)

1)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rd.seoul.go.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2)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

가)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3) 면접시험 일정·장소는 시험운영상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시행방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4) 필기시험 성적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서 본인에 한하여 본인성적을 확인할 수 있음

가) 필기시험 불합격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022. 12. 31.까지

나) 필기시험 합격자: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2022. 12. 31.까지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접수

2) 접수시간: 2021. 3. 2.(화)∼3. 5.(금) 기간 내 24시간

가) 시작일(3.2.)은 09:00부터, 마감일(3.5)은 18:00까지 원서접수 가능

나) 문의사항은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가능함(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나. 응시수수료: 8·9급 5,000원

1) 응시수수료 외에 수수료 결제방법에 따른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2) 원서 취소기간에 한하여 접수 철회 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참고사항>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에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소정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다. 유의사항

1)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는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음

가) 서울특별시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경우, 다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원서접수 불가

※ [다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기간] 2021. 3. 29.(월) 09:00∼4. 2.(금) 18:00

2)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

3) 기재착오, 누락 또는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유의사항>

․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원서접수 무효 처리 및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저소득층 해당여부 반드시 확인

4)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가)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 결제취소 후 다시 원서접수하고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여야 함

5) 필기시험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이 가능하며,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야 함

라. 장애인, 임산부 등 편의지원 신청

1) 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3] 장애유형별(임신부 포함)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를 확인하여야 함

9.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필기시험 응시표, 필기시험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해당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해당 규정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3)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은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득점)한 과목이 있을 경우, 경력경쟁은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득점) 또는 총점의 60% 미만으로 득점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4)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제도를 운영하며, 사전공개 일정(이의신청 포함)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함

5) 필기시험 종료 후 필기시험 문제 및 정답공개, 정답 이의제기와 관련한 일정 및 방법은 추후에 안내함

<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 자체출제 문제 및 정답공개 등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 게시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과목 문제 및 정답공개 등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에 게시

6)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이 충족되지 않거나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8)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9)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본청, 사업소) 및 25개 자치구임(일부 모집단위 제외)

10)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 간,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4년 간 타 시·도 및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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