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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속기사) 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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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02 14:13 조회9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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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속기사) 임용시험 공고

인천광역시동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속기사)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인천광역시 동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근무부서)

- 속기사(동구의회)

임용직급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상당(속기직)

임용인원

- 1명

근 무 기 간

- 임용일로부터 1년

담 당 업 무

◦ 본회의 및 상임(특별)위원회 속기

◦ 회의록 작성 및 발간

◦ 회의록 홈페이지 관리 등

※ 근무성적 우수자의 경우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임용약정 연장 가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4)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10호)

❍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지역 ㆍ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 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자격기준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속기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정부투자기관, 민법에 의한 법인체, 개별법에 의한 공공법인체,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대학부설 연구기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에서 속기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공공기관 지정현황은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 참조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실무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하며, 비상근,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전임근무가 아닐 경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 에 따른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재직기간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경력기간 계산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와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합계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순위 결정

※ 평정요소(최대5점)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최하점으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최하점으로 평정한 경우

5.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4. 15. ~ 4. 19.(토요일, 일요일 접수불가)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동구청 총무과 인사팀(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접수

- 주소 :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 동구청 총무과 채용담당자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우체국에서 해당금액을 통상환증서로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접수시간은 09:00 ~ 18:00이며, 점심시간(12:00 ~ 13:00)은 접수 불가

나. 시험 및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21. 4. 22.

면접시험 일시

- 2021. 4. 27.

면접시험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4. 29.

※ 합격자는 인천광역시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상기 시험시행일정은 시험 시행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응시수수료 :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 5,000원(마급) (구청 민원실에서 인증)

나.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2호)

다.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3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4호)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바.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으로 제출하여야 하며(사본 제출 시 원본 지참),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하여야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전일제

근무경력이 아닌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예 : 주 20시간 근무)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 인정시 주당 근무시간을 환산하여 2,080시간을(52주*40시간) 만족해야

1년으로 인정함(예시: 00업무, 주 20시간 근무)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첨부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해당부서에서 당해분야 근무경력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

※ 경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응시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접수를 반려할 수 있음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사. 한글속기(컴퓨터) 2급이상 자격증 사본(원본 반드시 지참) 1부.

7. 보수 및 복무

가. 보수사항

임용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상당(속기직)

연봉액

- 24,165천원

비 고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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