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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속기사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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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02 14:09 조회1,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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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간제근로자(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3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속기사

채용직급
 - 기간제근로자

담당업무
 - 속기 및 관련 업무

채용인원
 - 1명

근무예정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시 서초구 소재)


2. 응시자격

가. 기본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3. 12. 31. 이전 출생자)
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주소지가 서울인 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퇴근 가능한 자
 
나. 자격 요건(필수 요건)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 우대 요건
○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 관련분야 직무성과(건당 배점): 업무실적, 수상실적
○ 사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종전 1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보유자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자격증(필수요건 상) 취득 이후의 근무경력·직무성과만 평가
 
[응시자 유의사항]
○ 자격증 소지 여부는 채용분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자격증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경력은 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직무경력에 한하여 인정
○ 학위 취득을 위한 경력, 실적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주당 근무시간, 담당 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자료 제출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경력 여부를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직무․연구 경력 여부를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등을 통해 제출된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객관적 자료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만 적용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2021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회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채용과 동시접수 불가


3.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평정요소 】  
① 자기소개서② 직무수행계획서③ 근무경력
④ 직무성과⑤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⑥ 우대사항

○ 서류 전형 시 우대사항
-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근무경력·직무성과, 사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 평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또는 업무에 임하는 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4. 시험 일정


시험공고 기간
 - ’21. 3. 31.(수) ~ 4. 9.(금)

원서접수 기간
 - ’21. 4. 5.(월) ~ 4. 9.(금)

서류합격자 발표
 - 4. 15.(목)

면접시험
 - 4. 22.(목)

최종합격자 발표
 - 4. 23.(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나라일터에 게시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www.spo.go.kr/seoul),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내려 받아 작성

나. 접수기간
○ ’21. 4. 5.(월) ~ ’21. 4. 9.(금)

다. 접수방법: 등기접수만 가능
○ 접수처: (06594)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검 총무과 인사계
※응시번호는 휴대폰 문자 송신(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음)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4호) 1부(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자격증 사본 각 1부(※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 자격증 사본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 검증을 위해 서류합격자는 아래 서류도 함께 제출
-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1부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7. 보수수준 등

○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단, 휴직자 조기 복직 시 복직일 전까지)
○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 ~ 18:00)
○ 월보수액: 약 170만원 상당
○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수당, 가족수당 별도 지급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이 무효·취소되고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임용시험령」등 채용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1. 5. 10. ~ ’21. 5. 14.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등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 02-530-4772,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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