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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속기서기보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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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26 09:54 조회1,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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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26.
 
서울고등법원장


 
1.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 속기서기보

담당 직무내용
 -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부속실 비서 업무 포함)

근무예정기관
 - 법원행정처(양형위원회 포함),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및 관내 법원(서울중앙․서울가정․서울행정․서울회생․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북부․서울서부․의정부․인천․인천가정․춘천지방법원)

선발예정인원
 - 24명 내외

※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붙임】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다. 자격: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하며 직무분야별 자격증 종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제2호』,『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별표 5의1호』참조

라. 학력·성별 제한 없음

마. 우대사항
1)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공공기관, 민간 분야 구분 없이 적용)
2)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2)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1)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2)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4.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1. 4. 6.(화) ~ 4. 8.(목) 10:00 ~ 17: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4. 15.(목)

면접시험
 - 2021. 5. 1.(토)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5. 18.(화)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http://slgodung.scourt.go.kr)/소식/새소식]에 공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9. 4. 6.() 4. 8.() 10:00~ 17: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원서접수를 받지 않음

나. 교부 및 접수처 : 서울고등법원 총무과 인사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1701-1),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에서 하차하여 ⑪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7분 거리]
※ 우편접수처 : [0659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1701-1) 서울고등법원 서관 14층(1406호) 총무과 인사계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http://slgodung.scourt.go.kr)/소식/새소식]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 × 297㎜) 크기로 내려받아 사용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접수마감 일자까지 도착분에 한함)
2)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수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속기서기보 응시원서 재중’기재
3) 접수기간 동안 응시수수료(5,000)을 정부수입인지로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이를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 응시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첨부양식)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이거나(실물) 바로 뒤 첨부(전자수입인지)
나. 이력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첨부양식)
1)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2)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 필) 함께 첨부
다. 자기소개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첨부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첨부양식)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원본을 지참하여 원본대조필을 받아야함)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 컴퓨터 자격증(우대사항) - 그 외 자격증 순으로 편철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원본을 제출하되, 속기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 사법부 - 기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 – 민간기관 순으로 편철
사.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아.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차. 위임장(대리접수의 경우에만 제출) 1부(첨부양식)
 
※ 제출서류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사본 등 모든 서류는 A4(210㎜×297㎜) 크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자격, 경력 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계획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는 사진을 붙이지 않습니다.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속기서기보로 임용하되, 임용시기 및 근무장소는 각급 기관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릅니다.
나. 임용 후 속기업무 외에 판사실 조무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및 송무지원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고등법원 총무과 인사담당자(☎02-530-118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등에 따릅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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