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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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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25 09:01 조회1,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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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 채용공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 속기

채용인원
 - 3명

채용기간
 - 2021.04.21.(수) ~ 06.28.(월)
[제외기간 04.30.(금)~06.15.(화)]

근무부서
 - 의회사무국

임금(1일/원)
 - 80,232(주차수당 별도)

※ 회의일정 변경 등에 따라 근무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사실이 없거나 해고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자


3. 채용조건

 업 무 : 속기 및 회의록 작성 지원
 임 금 : 일급 80,232원 (주차수당 별도)
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근무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 복 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4.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1. 3. 19.(금) ~ 3. 25.(목)
 접수방법 : 방문(부산진구의회 2층 의회사무국, 09:00~18:00 내) 또는 E-mail(redleaf81@korea.kr) 접수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 응시원서, 이력서는 첨부파일 참조


5. 선발방법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1. 3. 31.(수) → 개별통보
 면접심사 : 2021. 4. 2.(금) 14:00 예정 / 부산진구의회 4층 제3위원회실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4. 6.(화) → 개별통보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소멸되며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의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의회 의회사무국 (051-605-61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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